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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소송을 생각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그 이유는 기왕증 만큼 보험사에서 책임진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하기 때문 입니다.
보험사에서 해 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여부는 저희들이 신이 아닌이상 알 수가 없겠죠..
단, 자동차보험 이든 건강보험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합의시점에 발생된 전체 치료비중
기왕증 만큼은 실제 지불된(보험회사 혹은 피해자)치료비에서 공제 당하게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