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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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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17 19:19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따져 보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본 사건 예상되는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과실

일반적인 동승자 과실은 동승의 과정 운전자와의 관계등을 따져 통상 안전벨트 착용시

20%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으며 호의로 인한 동승이 아님이 증명 된다면 안전벨트를 한 경우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2.소득

소득은 신고소득이 없으면 통상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당시

최저적용 임금은 월 1,517,230원이 적용되며 입원기간 중에는 그 기간에 따른 100%의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율 만큼 60세까지 평가되어 집니다.

그러나 소득의 경우 신고된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업에 종사하던 업무가 세금신고된 소득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일을 한 업무라면 업종별,

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해

현재 피해자의 진단 부위는 다리의 경골,비골 하단부 즉 발목쪽 골절이 매우 심하신 상태이며

관절내 골절이 있었다면 기본 14%의 후유장해율이 적용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22%까지의 후유장해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 소송경험상 족관절 강직이 심한 경우

26%의 영구장해가 인정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 사건 14%의 후유장해율이 인정 되었다면 저희들이 추측컨데 보험사와 지급가능한 합의금액을

사전 조율한 후 거꾸로 장해율을 맞춰 발부를 받았을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상태,의료기록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결론

그렇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본으로 과실을 20%로 적용하고 장해를 진단명에 따른 최저 장해율을

적용(14%영구장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되며 여기에는 흉터등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보험약관상 기준과 최저 2배이상의 비용차액이

발생되니 반드시 본 사건은 보험사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위자료: 약 8백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7백2십만원

간병비:300만원 전후

상실수익액(장해보상):약 2천7백만원

여기에 흉터로 인한 성형비용,핀제거비용,등등을 고려하면 소송판결금액이 될 것이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용에서 20%를 다시 과실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이와 같다면 본 사건은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며 장해율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변수가 많을듯 하니

법률적 대리권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검토 후 소송전 합의실익 또한

꼼꼼히 검토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지방 이라도 가급적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돈과 나의 몸을 맞

바꾸는 중요한 일이니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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