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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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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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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23 19:11


1.중상해가 인정 되려면 마비,절단,실명,치명적이 뇌손상 등이 해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 이기는 하나 추후 피해자가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중상해로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상 이라면 수술 후 6개월(수술을 안 할 경우 수상 후 6개월)이 되면 후유장해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3.가해자가 하는 공탁금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그 금액의 명분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4.재판부의 재량입니다.(과거 동일경력 전과,합의여부,공탁금 등등을 참고하여)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신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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