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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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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문의사항에 쟁점이 되고 있는 60세 이후의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양사자격증을
취득만 하고 계신 바 본 사건 정년 후 요양사 로서의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건 과실을 무과실로 한 예상판결금액은(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고 가정)
위자료: 8천만
상실수익액: 약 6천9백만
장례비: 약 5백만
합:1억5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고 하며 서로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 피해자의 경우 2~3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합의금액이 중요 하겠으나 무엇보다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내용증명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 및 기타 손해배상 관련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열람 하시고
공지사항에 위임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의 경우 손해배상사건이 위임이 되면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법률써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이점을 활용 하시는 것도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