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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소송시에도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급여의 100%를 인정하며 (세전소득)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해준날 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