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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과실
현재 본 사건의 과실은 일반보행자 보다 더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30%의 과실은 적정 타당한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2.위자료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며 현재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등을 고려하여
20%전후를 가감 할 수 있으며 연세가 고령이신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약 7천만원의 과실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는 사고에 있어서 소송비용 공제는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하며 소송비용이 배상금액의 20%가 되지는 않습니다.(통상 인지대,송달료를 포함 10%정도 보시면 됩니다.)
4.기타
과실을 30%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를 무과실 기준으로 7천만원을 고려했을때 본 사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