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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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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8 03:32

현재 후유장해는 신체부위별 맥브라이드평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명 및 청력손실은 24%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상태에 따라 완전상실 및 이명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최고 24% 상실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5%는 이명이 있기는 하나 매우 약한 경우이고 24%를 기준으로 1/4 정도를 적용한 것이지요.

즉 1/2를 적용하면 12%의 장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후유장애의 정확한 판단은 법원감정을 통해야만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내용들 입니다.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이명이 확정시 되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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