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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정형외과적인 치료가 완료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흉터등의 향후치료비만 인정될 것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가 될 것이며
흉터로 이한 추상장해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는데
종아리쪽 흉터가 크고 여자 아리라면 추상장해 인정여부는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추상장해가 인정이 안되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