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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여 꽃집을 운영하시고 세금신고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소득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그 금액이 일반보험사 보다 적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18%의 영구장해를 가정하고 도시일용노임 으로 2년간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소송시 2천~2천5백 정도로
예측되어 지기에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 없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어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