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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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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6 00:04

가해자와의 합의 즉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고

택시내에서 사고가 나셨다면 택시공제조합(간혹 일반보험사에 가입된 차량도 있음)과의 합의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개인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답은 없으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승의 과정 및 유상운송의 범위등을 따져 과실범위를 정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하며 민사적인합의 즉 공제조합측과 하게되는 합의는

과실율이 가늠이 되어야 산출할 수 있으며 무과실 기준 58년1월1일생 전업주부라고 가정했을 경우

약 1억 6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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