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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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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안 시점 혹은 손해가 확정될 일자부터 3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해준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마지막 한 날이 3년이 넘었다면 시효가 완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하며
무과실일 경우 급여손실 부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건 질의 내용을 살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이며
본 건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질문자 님께서 직접 유선상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