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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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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21 19:45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채권양도 통지란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찾아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찾아간 합의금에 대하여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배상금이 공제되지 않키위하여 형사합의 할때
채권양도까지(형사합의금에 대한양도) 받아서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 께서 두부쪽에 손상이 있으신 걸로 예측되어 집니다.
치료가 잘되어서 쾌유하시는 것이 더 바랄것이 없는 결과이지만
만약, 현재 상태에서 고정되어 진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빨리 받아서 배상금을 확정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상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신 경우에
소송중 사망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망보험금과 여명동안 간병인과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와는
배상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중상의 상태인 경우 보험사의 합의금 제시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이 현실이기에 변호사 선임을 받드시 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외과 적인 신체감정은 사고후 일년후에 가능하기에 좀더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감정시점이 다가올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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