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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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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21 21:21

형사합의금은 초진 1주당 50~70만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게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하시거나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 시에는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됩니다.

일실수익은 영구장해 해당시에 남자의 경우 22세 부터,여자의 경우 20세부터 인정됩니다.

개호비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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