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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 되었다고 가정하고..
본 사건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보험사라면 후각손실 및 두부척수손상(흉터가 크다면 추상장해 적용)등의 후유장해를
인정 하도록 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 수 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 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가장 바람직 한 방법 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입니다.
본 사건 소송에 임하기전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셔서
추상장해(성형외과적인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진단내용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시는 것이 본 사건 해결에 최적의 대안
이라고 사료 됩니다. 단 본 사건 후각,미각 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만 인정 된다면 현재 공제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있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