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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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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22 00:52

통지인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명시 

하단에 통지인 에는 운전자(가해자) 및 대리인의 인감을 찍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대리인 기재사유를 간단히 명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여부는 동사무소로 문의 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거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하신 후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은 할 수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은 가해자측에서 한 후 피해자측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을 배려 해 줄것 까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요구조건에 해당 하는 합의내용 및 절차가 아니면 합의 못 하겠다고 하시면 

아마도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서 합의를 시도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하실 때에는 공지사항을 참고 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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