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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과실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며
향후 여명에 대한 법원감정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여명이상 초과 생존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후 혹시 고인이 되신다면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소송시 피해자가 합병증 등으로 운명하게 되는 경우이며
만약 본 사건 과실이 없고 계속 치료를 유지 하다 사망 하신다 사망 하신다면 단순 사망 손해배상금으로
계산이 되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 와 장례비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는 소송실익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환자의 현 상태 및 향후 상태에 대한
판단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시점 기준 약 10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 까지
환자의상태(생존여부 및 향후 의학적 예측)과 더불어 그 상태가 지속 된다는
의사의 판단 및 보호자의 판단 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