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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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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9 23: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에 대하여


사고처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에 대하여 억울한 면이 많아보이나
일부과실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명으로만 간음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쇄골 분쇄골절인 경우 한시장해가 예측되며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수술여부등 현재상태에 따라서 장해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공제조합과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확인하시고 터무니 없는 금액인 경우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소송진행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단, 후유장해가 불투명하거나 미비하다면 소송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당 사무실은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외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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