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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본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며
아들명의 라면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없을경우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 입니다.
신체적인 큰 문제점이 없다면 보험 보상관련 담당자와 향후치료비등으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