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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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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4.30 23:4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8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으며 사망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다시한번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과실이 30%라면 8500만 *70%=5950만원의 손해배상 예상금액

여기에 사망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500만원 이라면 이 금액중 30%인 150만원을 

공제한 5천8백만원이 예상되는 판결금이 될 것입니다.

기재하신 보험사 제시금액의 폭이 너무 큽니다.

사망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제시금액을 살피건데 

본 건과 같은 제시금액의 폭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보험사에서 실제 지급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및 그 합의서/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 후 빠르면 4~5개월 늦으면 8~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것이 일반적이며

법원행정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최소,최대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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