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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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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5.22 04:00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그러나 소송전 믿져봐야 본전이니 물어나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실익 또한 크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해서 나홀로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소송전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보험사가 너무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 보는데 의미를 두는것 입니다.

본 사건 나홀로 소송 위임비용은 150만원 입니다.

그 외  20~40만원 정도의 인지대,송달료(법원접수비용)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니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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