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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02 22:08

소장절제로 인한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도 1천만원 이하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소장절제로 인한 장애여부를 자문 받으셔서 장애가 인정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형부위가 많다면(30cm이상)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홀로 소송에대한 실익은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에 대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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