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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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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03 19:0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제조합(혹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정확히 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사건은 쟁점이 매우 많은 사건인듯 합니다.

특히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툼이 많을듯 한데..

아무리 무단 횡단 이라고 할 지라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70%의 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고 가정 한다면 70%의 과실을 예상 하더라도

약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다는 설명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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