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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는 기여도 와 기왕증에 쟁점이 많은 관계로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통해서 그 확정을 받습니다.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사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사고시점 기준 과거 10년동안 기왕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