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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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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1 23:12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실익이 있어 부득이 소송을 한다면 통계소득 주장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소득 인정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소득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을 초과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계소득은 상근직 근로자 5명이상이 종사를 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큰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애가 잔존 하거나 사망 사고라면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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