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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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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5 00:25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이 직진이 명백하고 사망자측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면 가해차량은 사망자측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 충격의 위치와 도로의 상황,운전자의 중과실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가 이루어진듯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자세한 6하원칙에 맞추어 진정을 해서 검사가 진정의 내용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휘 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며(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등의 진정도 같이 병행)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가 트럭측에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 된다면 판사님께 진정을 하여 트럭운전자의 처벌 및

형사합의를 유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형사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즈음하여

트럭이 가입된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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