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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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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5 03:02

과실비율은 민사소송시에 법원에서 원,피고가 다투게 되며
(우리가 소장을 먼저 접수하면 원고가 되는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는 직진차선이 우선 인지라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 주행에
방해를 준 것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형사기록으로 입수되면(소송시)

그때 민사재판부 판사,원/피고측 변호인이 그 기록을 보고 과실비율을 다투게 되고 최종 판사가 결정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및 속도위반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형사재판에 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우리측에 과실이 조금더 줄어들 수 있는 사유가 되는것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셨는지요?

한번 쭉 보십시요....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며 왠만한 교통사고 비전문 변호사분들 보다 더 정확하고 명쾌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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