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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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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6 02:39


안녕하세요.


수술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특정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악화될지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배상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고 봐야하기에
변호사 선임료를 감안해서 실익이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받고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충분한 치료후에 장해여부를 확인하여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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