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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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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다음사항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 졌으며 그 치료 후 후유장애가 인정되는지 여부.
보험사로 부터 합의된 금액은 합의당시 후유장애를 제외한 모든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여부가 불투명하니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인정여부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고
소송전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