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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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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4 20: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의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측 에서는 손해배상할 것이 없다고 먼저 소송을 한것으로
보이네요.


이에따른 대응은

비록 경미한 사고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책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 100만원 정도와 휴업손해금과 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신청을 하여야 하겠죠.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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