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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의 정도나 추후남게될 후유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발목관절이 침범된 골절인 경우 추후 관절염 발생으로 인한 영구장해
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고 또한 발목 강직정도에 따라서 장해평가가
달라지기에 현시점 조기합의는 금물이며, 수술후 6개월이된 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장해정도를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를 당사무실로 송부하시어 검토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