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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8.30 03:0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 과실이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를 한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
   지게 되므로 좀더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 에게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3. 먼저 보험사에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에는 사인이나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하며
    퇴원 하실때는 진단서 및 전원소견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소견서,
    방사선영상(CD복사), 수술기록지,경과기록지, 입퇴원확인서를 복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소득입증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내역서(사고년도 1월~사고시 까지)
    등이 있다면 소득은 100%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로 처리시 약70% 인정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80%인정)

5.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특정 할 수 있는 부분은
    휴업손해금/장해에따른 일실수입/위자료/향후치료비 등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초진이 16주 라면 50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활용하세요)

6. 당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게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률적인 가이드를 해드리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신 법률서비스는 제공됩니다.

7. 산재로 보상종결을 할경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기에)

8. 산재로 처리시 입원하지 않아도 휴업손해에 대해서 70%를 인정받게 되지만
    보험사 에서는 장해율에 대해서만 소득에 대한 일실소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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