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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9.03 23:0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무사가 합의를 대행 한다고요?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 수임료 20%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법무법인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제 제시받은 합의금액으로의 조기합의는

그 합의에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으나

궂이 조기합의를 한다면 3천만원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번의 합의로 모든걸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섣부른 조기 합의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 부상을 당한 부위를 사료컨데

최소 2~3년 정도의 한시장애 혹은 상태에 따라 그 이상의 후유장애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 한 치료 후 저희와 같은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땨져 보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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