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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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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9.19 19:39

본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험회사라면

예상제시금액이 150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골절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압박율 20%미만의 수술이 필요없는 상태라면)

또한 일반보험회사라면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 원할한 합의금액은 2500만원 전후가 적정 합의선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금 수준은 소송시에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가급적 금액의 적고,많음을 떠나서 명확한 판단을 받기위함으로 소송을 해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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