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0.20 18:42

1.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액은 결정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장은 회수할 수 없으며
판결이 10년의 효력은 있으며 10년이 지나가기전에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면 평생 살아가면서 재산이 확보되거나 급여소득등의 소득이 생기면 그 때 청구해야 합니다.


2.운전자가 성인 이라면 차주가 부모님이 아닌이상 부모님을 상대로 한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3.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후유장애정도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니 단순한 내용만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4.어려울듯 합니다.

5.정부보장사업은 치료비2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까지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6.내용무.


택시가 불법주정차로 확정되어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오토바이 동승자는 택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 와 택시측을 둘다 묶어서 소장을 접수하여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