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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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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0.26 18:08
저희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운영되고 있으나,
선생님께서 곤란하신 상황에 처해 계신 터라 답글을 남겨 드립니다.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잘못을 했기때문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해결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합의금의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끼리(가해자, 피해자) 협의하게
정해지고 그에따라 합의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준것같으니 돌려달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돌려준다고 해서 상대방에서 고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협의하에 합의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죠.

하다면 재판중이실때, 탄원서를 넣는 방법을 취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선생님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적시해 주시지 않아
더 많은 내용을 남겨드릴수 없는점,
다른 사실이 있다면 설명해 드린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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