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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40%로로 보험사측에서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중 40%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실이 너무 많이 책정된듯 한 사안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