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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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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유장애는 국가배상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 노동능력 상실율로 15%가 가장 높게 인정되는
범위이며 흉터의 범위 및 그 위치에 따라 남자의 경우에는 5%정도를 인정하는 사례가 일반적 입니다.
본 사건은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결정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며
쇄골골절은 단순 골절 이라면 영구장애 인정은 어렵습니다.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7천만원 이상 이라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는듯 하며
가급적이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적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