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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셔서 형사처벌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종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려면(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음)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그 기간을 명시 해야 합니다.(실제 간병비 사용 영수증도 첨부)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필요 없을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시점은 젊은 성인 남,녀의 경우에도 정형외과적인 진단의 경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는 시점이 적정 시점이며 연세가 많으시기에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가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