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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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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26 03:47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준비 하셔야 하며

그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가압류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실시 한 후 소송에 의한 판결을 득 해야 할 것이며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가해자측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며

작은 아버님의 생존 여부 및 시신의 존재 여부의 문제는 해양결찰청의 사건 종결상황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해야 하기에

관할 법원이 원고,피고 즉 가해자측 피해자측 주소지가 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활용 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물론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할 수 있겠으나 변론때 마다 지방법원을 가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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