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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초진 12주의 경우 800~1천만원 정도가 적정 한 합의금 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개인합의)이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있어 공제되지 않으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형사문제 혹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니
형사적인 합의대행 부터 의뢰하셔서 처리 하면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