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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차하여 있었던 상황이라면
부친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나 약간의 과실은 사실관계에 따라
있을수 있겠습니다.
사법기관의 결과가 있은후에 보험사에서 과실책정을 하게되며
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과실 책정에 대해서는 보험사간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