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1.11 19:12

가해자는 11대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마비,절단,개호,식물인간,실명,중증 뇌손상 등)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되며 나머지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 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이 명시된)이 있어야 하며

치료가능 기간은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는 기간까지 입니다.

일정기간 입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