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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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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20 01:22

과실비율은 30%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 할 필요는 없고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과실을 상계한 금액에서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진행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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