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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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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30 23:2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하여 실직된 경우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의 근무처가
 니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요추1번 12% 압박율 이라고 가정했을시


16% 한시장해 5년 정도를 인정된다고 보았을때 약 2500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압박골절인 경우 장해평가하는
의사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장해율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전 소외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보험인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하여 약관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의뢰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며
보다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 팩스송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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