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06 23: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먼저 형사합의금 관련


형사합의금에 있어 특별히 규정을 해놓은 금액은 없으나
기준을 삼는것은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하였을시 얼마정도의
공탁금을 납부했을때 구속이 되지 않는가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무과실 기준 공탁금 2500만원 정도면 잘구속시키지
않기에 형사합의금도 그정도 선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라면 4~5천만원 형사합의금
을 드릴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500만원 전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탁을 하게되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전액내지 50%정도 공제가
되기에 손해배상금에서 손해를 보기 싫으시다면 형사합의와 함께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까지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금에 있어


생년이 명확치 않아 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려우나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제시한
합의금에 있어  예상판결금에 준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되기에 합의금을 놓고 줄다기리 하기 보다는 애초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와 민사에 대해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실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에서는 선임료 빼면 비슷하다 라고 할것이지만 예전과 같이
선임료가 높게 책정되지 않기에 그건 보험사 직원의 말뿐입니다.
(선임료 관련사항은 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사합의를 먼저본다면 채권양도는 필요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