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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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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14 23:59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지만

후유장애가 없다면 발생치료에 따른 과실 상계 때문에 일정 부분의 위자료만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합의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의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받은 합의금액으로 치료비도 부족할 수 있음)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면 다시한번 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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