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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과거 치료경력이 없더라도 기왕증이 인정되는 부상명 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는것이 일반 적이며
후유장애보상이 이루어지면 보험사는 그 기록을 공유하여 추 후 기왕력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삭감 혹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를 인정하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시에는 후유장애가 인정 되더라도 감정의사의 향후치료가 필요한 소견 이라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