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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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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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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4.02 22: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 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개호비,간병비)
상실수익액(후유장애보상)
향후치료비(성형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잔존율(노동능력상실율) 및 그 기간(한시,영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인정 범위는
무과실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애율일 경우 8천만원에 그 장애율을 곱하여 얻어지는
금액 정도를 위자료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영구적일지 아닐지는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최소 한시적인 후유장애율은 인정 될 것이며
그렇다면 보험사의 위자료 지급기준과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에 따른 위자료는 최소 5배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며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와 함께 직접 내방하셔서 위임사건 실익여부를 판단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위자료 관련 홈페이지내용 참조
http://www.sagohu.com/s5_faq2/42883/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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