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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업무상재해가 인정 된다면 산재로 처리하여 유족 연금으로 신청 하시는게 바람직 하며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 가능 할 것인데
보험사의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20세이상 60세이하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을 할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이 인정 됩니다.
자보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건설사에 따로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사로 일괄 청구하며 공사현장 안전관리소흘이 인정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하며 중복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산재 및 자보가 병합될때 사망사고의 법률적 고찰-
http://www.sagohu.com/s5_faq5/4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