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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한듯 합니다.
후유장애로 인정을 받으려면 외상성 스트레스의 경우 사고 후 1년 이상의 경과 시점에
신체감정을 통해 청구 할 수 있습니만 소송시에는 신체감정료가 600만원 전후 발생 되기에
섣불리 접근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